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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3-09-18 1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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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의 체계적인 자문·검토를 목적으로 제4기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명 : 제4기 건설기준위원 2. 모집분야 : 건설기준(KDS, KCS) 23개 분야[첨부 1 참고] 3. 모집기간 : ~ 2023년 10월 13일(금) 18:00 4. 기준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3년 (`24. 2. 위촉예정) 5. 지원 자격 가. 건설기준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나. 건설사업 관련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기준 관련 학 · 협회, 연구기관, 설계 및 시공업체 등의 전문가 라. 건설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자 우대 6. 주요활동 가. 건설기준의 정비(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항목 검토 나. 건설기준의 제·개정(안) 및 건설기준의 상충·중복사항 검토 다. 국가 R&D 및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 중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한 항목 검토 라. 건설관련 국제기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건설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7. 지원서 접수 가. 지원기간: ~ 2023년 10월 13일 18:00 나. 지원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kcsc@kict.re.kr)로 회신 ※ 개인 접수는 전자메일로 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관련 안내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http://kcsc.re.kr/) 팝업 또는 [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첨부 2] 건설기준위원회 위원 지원서(엑셀 표) 나. [첨부 3]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본 한글파일, PDF 제출) 9. 기타사항 가. 분야별 기준위원 지원현황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분야 기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준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12월 中) 라. 모집 신청서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기준코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http://kcsc.re.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전자메일(kcsc@kict.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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