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정관

 


(2009115일 제정)

(2010211일 개정)

(2011617일 개정)

(2012113일 개정)

(2013129일 개정)

(2014324일 개정)

(2015831일 개정)

(20191월  9일 개정)

(2021년 1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친환경 복합신소재 개발 및 건설 분야 적용에 대한 학술적 발전과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의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산학협동을 위한 협력기구로서의 운영자문회의의 운영
   ② 친환경 복합신소재구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③ 학회지 및 논문집의 발행과 복합신소재 구조에 관한 문헌 출판
   ④ 연구 발표회, 강연회의 개최 및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⑤ 친환경적 복합신소재 구조에 관한 기술교육의 진흥과 기술의 지도
   ⑥ 친환경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설계, 제작, 가설과 관련된 기준 및 규정의 정비를 위한 기술적 제언
   ⑦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⑧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
   ⑨ 학술 논문상 및 기술상 수여를 비롯한 연구의 장려
   ⑩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분류)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자
  (가) 복합신소재나 강 및 콘크리트, 기타 재료의 합성구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정규대학 졸업자
  (나) 전호 과목을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가)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복합신소재나 강 및 콘크리트, 기타 재료의 합성구조 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라) (가), (나), (다)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복합신소재나 강 및 콘크리트, 기타 재료의 합성구조와 관계있는 관공서, 학회, 단체 및 제조 사업이나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
 ③ 명예회원: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복합신소재구조나 합성구조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 
 ④ 단체회원: 본 학회 회지 및 논문집 구독을 신청한 기관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⑤ 학생회원: 복합신소재나 강 및 콘크리트, 기타 재료의 합성구조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정규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과 학생회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 및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명된 회원의 복권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이사 60인 이내
   5. 감사 2인

   6. 고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고문은 우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정하며, 명예회장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전임회장 중에서 1인을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단의 요청에 의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의 일원이 된다.



제4장 평의원


제16조(평의원의 직무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평의원의 선임) 
  ①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30인당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매년 그 비율의 반수를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5년 이상 우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③ 평의원은 매년 그 정원의 30%를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발표하되, 20%를 정기총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동일 대학교 동일학과 출신이 당해년도 투표 및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평의원 총원의 각각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중 1/3 이상의 출석 및 위임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이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임시총회의 정족수 및 행정절차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을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
  ②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③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④ 기부금 및 보조금
  ⑤ 기타 수입 


31(자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2.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4.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32(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3(기금운영 및 적립금)

회장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조성된 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차년도 회계연도 개시월에 본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34(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1일부터 익년 1031일까지로 한다.

35(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8(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장 위원회

 

39(위원회) 본 법인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0(위원의 위촉) 위원과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9장 사무부서

 

41(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0장 보 칙

 

42(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43(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22조에서 규정된 성립요건을 충족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4(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