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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4-02-12 1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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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관 제8조 회원의 의무 / 3항 회비 납부"에 따라 미납 연회비 및 2014년도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입회하기로 이동하여 카드결제 가능하시며 혹은 하나은행 262-910006-91904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복권 하신분에 한 해 미납 회비는 받지 않으며 또한 일반회원에서 종신회원으로 전환시에도 미납 일반회비는 면제되오니 4월 30일까지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생회원 분들은 졸업 후 일반회원으로 전환시 입회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미납 회비 사항과 그밖의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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