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9년 1월 25일)
(개정 2021년 4월 20일)
(개정 2024년 1월 18일)
1.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은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복합신소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시설구조물 적용을 위한 단위 연구활동을 집약 시킬 수 있는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 토대를 제공하고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제정된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기본이론과 설계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논문집은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국문원고와 영문원고를 게재한다.
3.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관련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집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논문집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정정원고를 접수하여 정정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4) 논문집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기술노트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5) 투고자는 원고 작성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요건에 부합될 때까지 게재를 보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5.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1)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2) 분할 논문은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 윤리 여부 는 출판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연구학술윤리위 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논문집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학술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같은 논문투고는 대폭 수정한 경우 재투고까지만 허용한다. 이는 자가점검사항의 재투고 난에 체크하고 어길 시 2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6. 논문의 교신저자는 논문 자료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사항을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재정적 지원, 이익 집단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
2) 연구와 관련한 모든 자금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 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 및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8. 논문의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저자는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논문집이 중복 또는 복제 출판, 표절, 자료 조작, 저자 변경, 미공개 이해충돌, 제출된 원고에서 발견된 윤리적 문제,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자료를 전용한 심사위원, 편집에 대한 불만 등 연구 및 출판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직면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절차는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의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하고, 총 저자의 2분의 1이상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투고할 경우에는 저자수를 최대 5인을 원칙으로 한다.
11. 원고는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국문원고는 한글(.hwp)로, 영문원고는 한글(.hwp) 혹은 MS-word로 작성한다. 원고를 투고할때 자가점검사항을 기입하고,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12.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자를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13. 투고된 원고의 1차 심사는 2∼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1인의 출판위원이 최종 심사를 한다. 학위논문인 경우 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이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심사를 받은 후 게재할 수 있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4. 원고채택 여부는 논문심사위원 및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채택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최종 원고 완성일자와 접수된 순서를 감안하여 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15. 게재논문 인쇄의 교정은 저자가 하며 일반 심사비 및 게재비, 급행 심사비 및 게재비 등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일반 심사비 및 게재비는 250,000원, 급행 심사비 및 게재비는 500,000원이다. 또한, 논문분량이 편집규정에 지정된 원고분량(6페이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페이지당 3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6. 논문의 별쇄본은 신청자가 별도의 별쇄비(30,000원)를 납부하면 10부를 제공한다.
일반사항
17. 논문의 원고는 인쇄공정의 생략, 정확도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논문 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18. 논문의 출판은 투고자가 완성한 원본을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공정을 표준으로 한다.
19. 논문집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초록은 반드시 포함하되, 국문원고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0. 원고의 구성은 표지,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혹은 그림의 순으로 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로 한다. 1) 영문초록은 100단어 이상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하는 내용의 국문초록은 본문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성한다.
2) 본문의 첫 페이지는 상단에 주요용어(key words)를 기재한다. 연구의 재정 보조에 관한 안내는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재한다.
3) 국문원고는 A4크기 용지에 한글(.hwp)로 작성하고, 여백 주기는 위쪽 20mm, 아래쪽 2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주며, 서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40%로 작성한다.
4) 원고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하여 총 2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영문원고는 별도의 영문 규정에 따른다.
21. 최종원고 파일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게재된다.
22. 심사후 답변서 및 수정원고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심사종료 할 수 있다.
23. 이상의 논문집 게재요령 지침을 따른 원고만을 접수한다.
논문의 구성
24. 논문은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추가로 발전된 사항과 독창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5. 영문초록은 목적(purpose), 방법(method),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에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영문성명, 소속 및 직위 및 연락처를 초록 하단에 기술한다. 초록의 하단에 주요용어(key words)를 4~6개를 기재하되,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6. 논문의 구성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순으로 하되 문헌고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시한다.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포함한다. 연구방법은 연구설계, 대상, 연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순서대로 포함한다. 연구결과와 논의는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 논의, 해석한다. 질적 연구의 경우는 그조직을 달리할 수 있다.
27. 표, 그림, 사진 1) 표, 그림, 사진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 및 그림은 출판규격 내의 A4 용지 크기이하(가로150mm×세로 200mm)로 하여 작성한다.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되 도표의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3) 사진은 흑백의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의미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표의 내용을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5)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c) 등의 기호를넣고 설명을 붙인다.
28. 수식 및 기호 1) 수식과 그림 및 표에 사용되는 기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호의 일람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하되, 가능한 한 간단한 형으로 통일하여 식의 전개나 유도부분을 적게하는 대신에 문장 속에서 내용을 보충하여야 한다.
3)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동일 기호로써 두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태릭체를 사용한다.
4) 수식의 번호는 논문 전반에 걸쳐 일련번호로서 작성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는 수식의 우측에 기재한다. 단, 동일한 성격의 수식으로서 일련번호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때 동일한 번호에 대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수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9. 단위계
단위는 SI계를 사용한다. 또한, 단위계 표시는 고딕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0. 외래어 1) 외래어는 국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으로 표기함으로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괄호로서 외래어의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2) 외래어의 표기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1966) 및 “외래어 표기 용례집”(1986)에 따른다. 3) 문헌명, 약어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1.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인 원조나 관련 학계의 지대한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기관명, 성명 등을 기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32. 국문초록 국문초록은 논문의 맨 마지막장 하단에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목적(purpose), 방법(method),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에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또한, 국문초록의 하단에 주요용어(keywords)를 작성한다.
문헌의 인용
33. 문헌의 인용은 보기를 참고로 하여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보기 :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 Kim과 Lee (1997)은 ... Park과 Choi (2005)는 ... 2) 성과 연도를 ( )안에 표기할 경우 최종저자 앞에는 ampersand “&”로 표기한다. 예: 복합신소재 ... (Kim, Cho & Lee, 2001)
(1) 같은 성의 저자: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에 의해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것이면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성과 그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써준다.
예: Stress ... (Volicer, K.A., 1974; Volicer, M.Y.,1974). 복합신소재 ... (Kim, J.H., 2005; Kim, D.S.,2005). (2) 복합인용:
-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최근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Kim, 2008, 2006). 영문논문인 경우: (Smith, 1995, 1993). -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 논문의 경우: (Kim, 1980-a, 1980-b, in press-a, in press-b). 영문논문인 경우: (Smith, 1980-a, 1980-b, in press-a, in press-b). -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때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에 ","을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 복합적층판에 관한 연구들 ... (Brown & Smith, 1978; Kim, 1988; Lee, 1975; Williams, 1991) ... 3)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1저자의 성과 등(等), 연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 목록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 Kim 등 (2010)은 복합적층판에 관한 연구에서... 첫 인용, 재인용 모두.
예: 주장하였다 (Kim et al., 2010).
참고문헌 목록
34.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30개 이내로 하고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최근연대순으로 나열한다.
35. 참고문헌은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잡지명, 책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명, 잡지의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책인 경우 책명의 첫 자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36. 참고문헌 표기방법 1) 학술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게재된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게재된 쪽.(DOI입력).
2) 학술회의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회의지명, 발행기관(또는 출판사) 출판지 또는 회의개최지(국외인 경우), (권), 게재된 쪽.(DOI입력).
3) 단행본 게재논문 또는 저술: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게재된 단행본명, 편집자(있는 경우), (권), 발행기관(또는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게재된 쪽. (DOI입력).
4) 저서: 저자,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5) 학위논문: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 수여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6) 보고서: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 종류(번호), 연구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7) 개인접촉(personal communication)을 E-mail을 포함하여, 전화, 메모, 혹은 편지로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한 후 인용할 때에는 참고문헌에는 기록하지 않으며 본문 안에서만 표기한다.
부록
37.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수식의 상세한 유도 과정은 필요에 따라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부록 제목의 표기방법은 논문 본문의 장에 대한 표기 방법과 같다. 국문 논문의 경우에는 표제를 “부록”으로 통일한다. 두 개 이상의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록 1. 제목”, “부록 2. 또 다른 제목”과 같이 제목에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부록 내에서는 장, 절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부록에서 사용되는 그림, 표 및 수식의 번호는 본문의 것들에 이어 계속되는 번호를 붙인다.
1. 이 규정은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도 4월 발간 분부터 적용한다.